화순군,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족관계 표기 간소화와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으로 사생활 노출 방지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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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

화순군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됐다. 이 때문에 가족관계가 드러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세대원 등재순위도 바뀐다. 기존에는 등재순서에 따라 재혼 여부를 추측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등재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업무상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혼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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