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교육지원청, 관내 34교 대상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등 2026 표준안 개정사항 학교별 반영 지원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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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은 지난 20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34교를 대상으로 '2026.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생활규정의 법적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주요 개정사항이 각 학교 규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검사항은 개별학생교육지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및 사전 허용 절차, 소지·사용 금지 물품 및 분리보관 기준, 학급생활규정 등이다. 올해 표준안에서 신설·정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스마트기기는 수업 중 사용 제한, 사전 허용 절차, 학교 여건에 따른 교내 사용·소지 기준을 학교 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 6개 분임을 구성했다. 컨설턴트들은 사전에 담당학교의 자체 점검 결과와 현행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했다. 수정·보완사항과 우수사례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학교별 컨설팅을 진행했다. 학교급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분임형 컨설팅으로, 각 학교가 실제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학교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조연주 교육장은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변화된 법령과 표준안의 내용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정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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