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의회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한 우선주차구역 도입 추진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시설 최소 1면 이상 설치 의무화강유향 기자|입력 2026.07.11 20:48|수정 2026.07.11 20:03가조례안에는 군청, 읍·면사무소 등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특히,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적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영광군의회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보훈정책임영민 의원© 전남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관련 기사제10대 진도군의회, 새로운 비전 선포하며 개원식 성료장성군, 6·25전쟁 영웅에 깊은 존경과 예우…제76주년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