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 3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9월부터 대여형 PM의 최고 운행속도를 현행보다 5km/h 낮춘 20km/h 이하로 운영한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3사(㈜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다트쉐어링㈜)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과 장원석 여수경찰서장, 김영신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대여사업자 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안전정책 추진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여수경찰서는 교통안전 지도·홍보와 사고 예방을,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한다.
대여사업자 3사는 대여형 PM의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운영하는 데 협력한다. 20km/h는 현행 기준보다 5km/h 낮은 수준이다.
보행자와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4월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특정 구간 또는 시 전역의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9월부터 속도 하향 운영을 시행한다.
서영학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관계기관 및 대여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