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의회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2025년 기준 청구 요건 915명주민의회 정상화와 참정권 강화 위해 조례청구 요건 안내 및 참여 독려강유향 기자|입력 2026.07.11 20:54|수정 2026.07.21 21:41가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2025년 기준 청구 요건 915명 관련 이미지 © 전남광주뉴스대표자는 이후 3개월 간 청구인 서명부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수의 1/50에 해당하는 915명 이상이다.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영광군의회주민조례청구제주민참여청구요건지방자치© 전남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관련 기사신안군의회 제338회 정례회 개회…결산안 등 7건 심사나주시, 영산포읍 환원 주민공청회 개최…2027년 1월 개청 목표나주시,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시민 400여 명 참여신안군의회, 목포대 의대 탈락에 결의대회…의료 사각지대 해소 촉구담양군, 미국 린우드시와 10년 우정 이어간다… 교류·협력 확대농업인 대동단결…무안서 한농연·한여농 한마음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