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바로알기 캠페인

농축산물 선물 30만원까지 허용…지역 소비 촉진 및 청렴문화 확산

전남광주뉴스 취재팀||
나주시,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바로알기 캠페인 - 행정 | 전남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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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일 빛가람동 일원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열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기준을 알리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다. 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나주시 공직자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 기준을 알리고 지역 농축산물 애용을 당부했다.

캠페인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막연한 오해로 지역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명절기간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이 일정 요건 아래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안내했다. 2026년 추석 명절 적용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인허가, 입찰, 인사, 평가 등 공직자와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나주시는 이런 기준도 함께 안내했다.

나주시는 청탁금지법과 반부패 관련 법령 교육 등으로 공직사회 청렴의식 향상에 힘써 왔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기준을 알리는 것은 청렴문화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로 지역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다"며 "추석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관련 기준 안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적극 이용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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