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한다.
시는 오는 9월 17일부터 여수사랑상품권을 택시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 한국조폐공사, 택시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 결제와 함께 QR코드 결제도 도입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QR코드로 상품권을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 사업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는 택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가맹점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택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전남개인택시운송조합 또는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관내 택시의 가맹점으로 등록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종류에 따른 이용 방법도 안내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과 함께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도 택시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만 원권은 액면가의 80% 이상인 8천 원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상품권 결제 도입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택시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가맹점 등록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